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(패가망신 가능성 있음)

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마약이나 약물, 음주 등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.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음주운전이란?

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.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.코로나 전인 2019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3,581건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2,015억원이나 됩니다. 개정 전 사고 부담금은?

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음주,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개정 전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사고 1건당 대인배상Ⅰ:1,000만원 대인배상Ⅱ:1억원 대물(의무):500만원 대물(임의):5,000만원이었습니다. 개정 후 사고 부담금은?

개정 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Ⅰ:1억5천만원(피해자 1인당) 대인배상Ⅱ:1억원(사고 1건당) 대물(의무):2,000만원(사고 1건당) 대물(임의):5,000만원(사고 1건당)으로 변경되었습니다.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2명이 발생하여 대인보험금 1억원(인당 3억원), 대물피해 1억1,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사고부담금은 대인 5500만원(의무보험 1,000만원, 임의보험 1억원) 대물 5,000만원(의무보험 6억원)=> 총 1억6,500만원 개정 후 사고부담금은 대인 4억원(대인배상 I 3억원, 대인배상 II 1억원) 대물 7,000만원(의무보험 5,000만엔, 합계 1억원)이다. 음주운전 사고 시 민형사 행정적 처벌도 받습니다.

음주운전 사고 시 민형사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민사:사고부담금,보험료할증형사:형사합의금,변호사선임비용행정:벌금,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음주운전은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.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을 이용합시다.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문장 교통사고 2~3주 진단환자 합의금 잘 받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,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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